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줍줍) 안내
[ 출처 : 청약홈 ]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줍줍) 분양 내역
: 총 2,473세대 1단지 1,905세대, 2단지 568세대 중 일반공급 1,379세대(1단지 1,096세대, 2단지 2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 : 934세대, 보류지 : 10세대) 중 재공급 17세대
•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3세대
• 일반공급 14세대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입주 시기
: 22년 7월 입주 예정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전매 제한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 금지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줍줍) 지원 자격
•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3)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1.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2.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3.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줍줍) 입주자 선정 방식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일한 방식 적용 )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줍줍) 분양 일정
1) 입주자모집공고일 : 7월 16일
2) 특별공급접수일 : 7월 26일
3) 1순위공급일 : 7월 27일
4) 당첨자발표일 : 8월 2일
5) 계약체결일 : 8월 11일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줍줍) 분양가 [발코니확장비는 무상제공]
1) 59A : 3.39억 ~ 3.68억
2) 59B : 3.80억
3) 59C : 3.60억 ~ 3.82억
4) 59E : 3.42억 ~ 3.76억
5) 84A : 4.94억 ~ 5.14억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평면도
1) 59A
2) 59B
3) 59C
4) 59E
5) 84A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단지배치도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분양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중앙생활권2구역) 홈페이지
http://uijeongbu-xi.co.kr/mobil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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