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안내 (줍줍)
출처 : 청약홈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공급 내역
: 총 2,09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10세대]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입주 시기
: 2022년 10월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시기 2021년 11월)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7.29.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 자격
ㄱ. 특별공급 (다자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ㄴ.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ㄷ.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3)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단,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2.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3.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일
ㄱ. 특별공급 : 8월 3일(수)
ㄴ. 일반공급 : 8월 4일(목)
※ 신청 URL : 청약Home(www.applyhome.co.kr)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당첨자발표일
: 8월 9일(화)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계약체결일
: 8월 17일(수)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분양가 [발코니확장비]
* 부대 경비 포함 기준
1) 59A : 9.20억 ~ 9.21억 [1,065만원]
2) 59E : 8.53억 ~ 8.63억 [742만원]
3) 59F : 8.22억 ~ 9.04억 [1,065만원]
4) 59G : 8.49억 ~ 8.84억 [742만원]
5) 84B : 9.82억 [884만원]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평면도
1) 59A / 59F
2) 59E
3) 59G
4) 84B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단지배치도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분양 위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자이 (과천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입주자모집공고문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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