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재공고 안내 (줍줍)
출처 : 청약홈
지난 주(8/18) 진행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취소되었던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무순위 청약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 96형이 공고에서 빠졌네요.ㅜㅜ )
참고) 기존 무순위 청약 공고 내용
( 8/12 공고 -> 8/18 1순위 진행 예정 -> 취소 )
https://franklinlife.tistory.com/2581
동탄신도시 내집마련 및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공급 내역
: 총 312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5세대
[ 특별공급 3세대 (일반[기관추천] 1세대, 다자녀가구 2세대) ]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입주 시기
: 2022년 9월 16일(금) ~ 2022년 10월 30일(일)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8.26.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 자격
ㄱ.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8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 및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ㄴ. 다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ㄷ.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3)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4조제 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에 한함)
2) 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3) 제58조 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일
ㄱ. 특별공급 : 08월 31일(수요일)
ㄴ. 일반공급 : 09월 01일(목요일)
※ 신청 URL : 청약Home(www.applyhome.co.kr)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당첨자발표일
: 09월 06일(화요일)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계약체결일
: 09월 16일(금요일)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분양가 [발코니확장비]
1) 71 : 4.65억 [1,120만원]
2) 84A : 5.21억 ~ 5.26억 [1,890만원]
3) 84B : 5.24억 ~ 5.38억 [1,550만원]
cf) 분양 당시 분양가
[ 18년 8월 분양 / 준공 완료 ]
https://smilesmiletax.tistory.com/313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평면도
1) 71
2) 84A
3) 84B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단지배치도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분양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 오산동,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
-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입주자모집공고문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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