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안내 (줍줍)
출처 : 청약홈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공급 내역
: 총 1,07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특별공급 1세대 / 일반공급 1세대)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입주 시기
: 최초 입주기간 2023년 6월 30일 ~ 8월 31일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일(23.10.10)까지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3.7.26.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 자격
ㄱ.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ㄴ.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일
ㄱ. 특별공급 : 7월 31일(월)
ㄴ. 일반공급 : 8월 1일(화)
※ 신청 URL : 청약Home(www.applyhome.co.kr)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당첨자발표일
: 8월 4일(금)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계약체결일
: 8월 11일 (금)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분양가 [발코니확장비]
1) 84A : 5.59억 [2,100만원]
2) 84C : 5.54억 [2,100만원]
cf) 분양 당시 분양가 정보
[ 20년 8월 분양 / 23년 6월 입주 예정 ]
https://franklinlife.tistory.com/1132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평면도
1) 84A
2) 84C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단지배치도
-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신암4동 뉴타운재건축) 분양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55-1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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