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자이 더 파크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안내 (줍줍)
출처 : 청약홈
- 장유자이 더 파크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공급 내역
: 총 587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특별공급 2세대(기관추천 1세대, 신혼부부 1세대)]
- 장유자이 더 파크 입주 시기
: 본 아파트는 2024년 03월 준공 예정으로 입주지정기간은 2024.03.29.(금)부터 2024.05.27.(월)까지 60일간(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시 입주 가능)
- 장유자이 더 파크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02.23.(금요일)
- 장유자이 더 파크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 자격
ㄱ. 기관추천_장기복무 제대군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ㄴ.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 장유자이 더 파크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ㄱ. 기관추천_장기복무 제대군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ㄴ. 신혼부부 특별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장유자이 더 파크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일
: 2024.02.28.(수)
※ 신청 URL :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장유자이 더 파크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당첨자발표일
: 2024.03.05.(화)
- 장유자이 더 파크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계약체결일
: 2024.03.12.(화)
- 장유자이 더 파크 분양가 [발코니확장비는 분양가에 포함됨]
1) 59A : 2.75억 [1,800만원]
2) 84A : 4.19억 [2,600만원]
cf) 분양 당시 분양가 정보
[ 21년 11월 분양 / 2024년 3월 예정 ]
https://franklinlife.tistory.com/1905
- 장유자이 더 파크 평면도
1) 59A
2) 84A
- 장유자이 더 파크 단지배치도
- 장유자이 더 파크 분양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18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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