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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줍줍(무순위추첨)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안내 (줍줍)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안내 (줍줍)
출처 : 청약홈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공급 내역
: 총 756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6세대 [특별공급 기관추천 1세대, 신혼부부 1세대, 생애최초 1세대 포함]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입주 시기
: 2023년 7월 / 금회입주시기 : 잔금 납입 완료 후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02.29.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 자격
ㄱ. 특별공급 (기관특공_장애인특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공통자격요건 및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ㄴ.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ㄷ.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ㄹ.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 신청 불가)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ㄱ. 특별공급 (기관특공_장애인특공)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ㄴ.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일반공급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일
ㄱ. 특별공급 : 3월 8일 (금)
ㄴ. 일반공급 : 3월 11일 (월)
※ 신청 URL : 청약Home(www.applyhome.co.kr)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당첨자발표일
: 3월 15일 (금)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입주자 계약체결일
: 3월 22일 (금)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분양가 [발코니확장비]
1) 84A : 3.61억 [513만원]
2) 84B : 3.41억 ~ 3.59억 [255만원]
3) 84C : 3.59억 [255만원]



cf) 분양 당시 분양가 정보
[ 20년 12월 분양 / 2023년 7월 입주 ]
https://franklinlife.tistory.com/1370

아산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분양가, 평면도, 모델하우스

아산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분양가, 평면도, 모델하우스 [ 출처 : 입주자모집공고문 ] - 아산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분양 내역 a.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 :

franklinlife.tistory.com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평면도
1) 84A


2) 84B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단지배치도



- 호반써밋 그랜드마크Ⅰ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D1-1BL) 분양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D1-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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