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주요 내용
1) 기존 3~5일 -> 유급 10일로 확대
2) 휴가 청구 기간
30일 -> 90일 ( 1회 분할 사용 가능 )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출산급여' 신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최대 1-> 2년으로 확대
- 1시간 단위도 가능
- 분할 횟수 제한 없음
- 주요 내용
1) 기존 3~5일 -> 유급 10일로 확대
2) 휴가 청구 기간
30일 -> 90일 ( 1회 분할 사용 가능 )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출산급여' 신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최대 1-> 2년으로 확대
- 1시간 단위도 가능
- 분할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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