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공분양 사전청약

고양창릉지구 S3블록 공공분양 (나눔형_이익공유형)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평면도, 사전청약 내용 정리 [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공분양]

Franklinlee_ 2022. 12. 31. 00:14

고양창릉지구 S3블록 공공분양 (나눔형_이익공유형)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평면도, 사전청약 내용 정리 [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공분양]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공공분양 (나눔형_이익공유형) 분양 내역 및 추정분양가

1. 분양내역
: 총 956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877세대


2. 추정분양가
1) 46 : 2.98억
2) 55 : 3.76억
3) 59 : 3.98억
4) 74 : 4.95억
5) 84 : 5.53억

*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
→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결정될 예정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예정
* 발코니확정비는 추정분양가에 미포함 ( 본청약시 제시 예정 )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기

1. 본청약 : 26년 3월 예정
2. 입주 예정 시기 : 29년 입주 예정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 나눔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임
* 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임

※ 나눔형 분양주택 환매 및 처분 손익 정산 내용
: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됨
1)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환매 시 처분 기준
     :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2)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환매 시 처분 기준
     :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지역별 공급 비중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사전청약 분양일정

1. 특별공급 : ‘23.02.06(월) ~ ’23.02.10(금)
2. 일반공급 : ‘23.02.13(월) ~ ’23.02.17(금)
3. 당첨자 발표일 : ’23.03.30(목)


* 신청 url : 아래 홈페이지 참조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1순위내 당첨자 선정 기준

가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평면도
1) 46


2) 55


3) 59


4) 74


5) 84


*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분양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 사전청약 공고문 참고 사항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12.30 우리 공사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및 나눔형 분양주택)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됨
*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됨.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음.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음.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됨.


- 사전청약 홈페이지
https://www.xn--vf4b41gp9bm8g.kr/main.do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 고양창릉지구 S3블록 공공분양 (나눔형_이익공유형) 사전청약 공고문

2022년 12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6MB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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