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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동산

국토부보도자료 [ 여성 범죄 예방 건축 기준 강화 ]

 최근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흉흉한 범죄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건축 기준(CPTED)을 오피스텔, 다세대,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CTV, 방범기능 창, 조명설치 등)
 앞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마음 편히 사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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