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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동산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토부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토부

요점

1) 부정 청약 적발 시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부당이익이 천만원 초과시 그 이익에 3배 이하를 처함)

2) 부정청약으로 취소된 세대는 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재공급
- 특별공급취소분 : 각 특별공급 자격되는 해당지역거주자 대상으로 추첨
- 일반공급취소분 :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 대상 추첨

- 보도자료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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