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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동산

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 시 완화되는 내용 정리 (feat. 지역별 인구수)

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 시 완화되는 내용 (feat. 지역별 인구수)

[ 적용일 : 22년 9월 26일 기준 ]

 

안녕하세요.

프랭클린입니다.

 

지난 주 9월 21일에 정부에서 주거정책심의회를 열어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적용일 : 9월 26일 )

 

현 정부 집권 후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서울, 수도권,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 광역시 및 지방 자치구가 규제 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해제되었는지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함께 먼저 정리한 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완화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인구수 출처 : 행정안전부 8월 인구수 기준 ]

[ 첨부 사진은 파일로도 첨부하였으니, 사진이 안 보이시는 분은 자료 다운 받아 참고 부탁드립니다. ]

 

 

■ 각 특별시 및 광역시 정리

 

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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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약 94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별로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노원구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15개의 투기 지역 및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유지 中 )

 

2.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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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약 333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별로 해운대구, 부산진구, 사하구, 북구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존에 1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전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3.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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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약 296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별로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없으나, 3개의 투기과열지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4.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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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약 237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별로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던 수성구 마저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대구광역시도 전지역이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5.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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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약 145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별로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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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약 38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7.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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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약 143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별로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8.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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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약 111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구 별로 남구, 울주군, 북구, 중구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남구와 중구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나,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울산광역시도 전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 각 시, 도별 정리

 

  1.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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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약 1,35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시 별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상위 3~4개 시는 광역시 급 규모입니다. ]

경기도의 경우 이번에 5개의 지역(평택시, 파주시, 양주시, 안성시, 동두천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기존의 다른 지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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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약 16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시별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충주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청주시의 구단위 보다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는 청주시만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충청북도는 이제 전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3.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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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약 212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시별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아산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천안시의 구단위 보다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는 천안시, 논산시, 공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전부 해제됨으로써 충청남도 역시 이제 전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4.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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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약 154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시별로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존에 규제 지역이 없었던 곳으로 아직 신규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5.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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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약 261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시별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포항시 남구만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경상북도도 전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6.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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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약 329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시별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창원시는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 해봅니다. ]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시 성산구만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경상남도 또한 전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7.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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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약 178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시별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전라북도 다른 지역들은 전주시의 구단위 보다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라북도는 전주시만이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전라북도는 이제 전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8.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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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약 182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치시별로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순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번에 규제가 해제되어 기존 규제 지역이 없었던 곳으로 아직 신규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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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약 68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에 규제 지역이 없었던 곳으로 아직 신규로 지정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9월 26일 기준으로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규제 지역 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살펴 보았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완화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완화되는 규제 내용 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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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위 표에 정리한 대로 1순위 청약 시 통장 유지 조건, 세대주 요건, 재당첨 제한 모두 완화됨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전매 제한도 완화되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 비율 또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청약 저가점자들에게 있어서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완화되는 내용 덕분에 추후 비규제 지역인 곳 중 입지 좋은 곳,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곳은 청약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청약 가점을 만들 수 없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포함한 가구수가 적은 세대수들에게도 추첨제 청약이라던지, 분양권 매수를 통해 신축에 대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

 

대출 비율과 세대별 중도금 대출 건수가 늘어나게 되고, 신규 주택 전입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 무주택 신규 주택 매수,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 1주택자 추가 1주택 구입 등)를 좀 더 늘어날 수 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온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 세금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1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자 포함)들이 비과세를 맞추기 위한 실거주 및 기존 주택 처분 시기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취득세 중과 조건의 변경으로 2주택자까지는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기 용이해졌으며, 다주택자들의 경우 장특공제가 일부 가능해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낮춰질 것입니다.

 

■ 제출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경우 6억 이하 주택 구입시 제출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중저가 주택의 경우 해당 제출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주택 매수자 및 관련자 (공인중개사, 지자체 공무원 등)들의 업무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규제 지역 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 거래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많은 지역들에게 마련해 준 것 같지만, 현재 심각할 정도의 낮은 주택 매매 거래량과 매수심리, 그리고 높아지는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 및 사람들의 심리 위축으로 규제 지역 해제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일부 지역은 꿈틀? 혹은 반응? 이 오는 곳은 있겠지만요.ㅎㅎ )

 

더 나은 미래와 선택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고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원본

- 기재부 보도자료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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