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사후접수) 안내 (줍줍)
출처 : 청약홈
- 신동탄포레자이 계약취소주택 무순위 청약 공급 내역
: 총 1,297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9세대
[일반공급 11세대, 특별공급 8세대(일반[기관추천] 7세대, 신혼부부 1세대 포함)]
- 신동탄포레자이 입주 시기
: 2023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신동탄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3. 01. 27.
- 신동탄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 자격
ㄱ. 특별공급 (기관추천_장애인, 군인) - 7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공통자격요건 및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ㄴ. 특별공급 (신혼부부) - 1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청약 가능
ㄷ. 일반공급 - 11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 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신동탄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신동탄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입주자 신청일
ㄱ. 특별공급 : 2월 1일(수)
ㄴ. 일반공급 : 2월 2일(목)
※ 신청 URL :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신동탄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입주자 당첨자발표일
: 2월 7일(화)
- 신동탄포레자이 무순위 청약 입주자 계약체결일
: 2월 14일(화)
- 신동탄포레자이 분양가 [발코니확장비는 무상제공]
1) 59 : 4.22억 ~ 4.39억
2) 74 : 5.02억 ~ 5.39억
3) 84A : 5.60억
4) 84B : 5.60억 ~ 5.71억
cf) 분양 당시 분양가 정보
[ 20년 04월 분양 / 23년 2월 입주 예정 ]
https://franklinlife.tistory.com/896
- 신동탄포레자이 평면도
1) 59
2) 74
3) 84A
4) 84B
- 신동탄포레자이 단지배치도
- 신동탄포레자이 분양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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