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지구 3단지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추정분양가, 평면도, 사전청약 내용 정리 [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공분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분양 내역 및 추정분양가
1. 분양내역
: 총 1,305세대 중 사전예약 공급호수 500세대
2. 추정분양가 [추정토지임대료]
1) 59A : 3.55억 [40.1만원/월]
*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
→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결정될 예정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예정
* 발코니확정비는 추정분양가에 미포함 ( 본청약시 제시 예정 )
* 추정 토지임대료는 2022년 12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함. ( 부가가세 비포함된 금액 )
→ 실제 토지임대료는 본 청약 시점에서 결정될 예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을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서울주택도시공사)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40년 이내의 임대차기간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토지소유자(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고덕강일지구 3단지 본청약 및 입주 예정 시기
1. 본청약 : 26년 8월 예정
2. 입주 예정 시기 : 27년 3월 입주 예정
- 고덕강일지구 3단지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주택공공매입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임
- 고덕강일지구 3단지 지역별 공급 비중
- 고덕강일지구 3단지 사전청약 분양일정
1. 특별공급 : ‘23.02.27(월) ~ ’23.02.28(화)
2. 일반공급 : ‘23.03.02(목) ~ ’23.03.03(금)
3. 당첨자 발표일 : ’23.03.23(목)
* 신청 URL : www.i-sh.co.kr/app
- 고덕강일지구 3단지 1순위내 당첨자 선정 기준
가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고덕강일지구 3단지 평면도
1) 59A
*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고덕강일지구 3단지 단지배치도
- 고덕강일지구 3단지 분양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 사전청약 공고문 참고 사항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12.30 사전예약 입주자모집(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금회 선정된 사전예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공공주택 사전예약 또는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또는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됨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음.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음.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됨.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www.i-sh.co.kr
- 고덕강일지구 3단지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공고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